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오늘(12일)부터 분리 징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제43조 2항)을 해외 순방 중 전자 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12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시행된다.
1994년 도입한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제도는 3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그동안은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합산 징수해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며 “(분리 징수를 통해)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TV 수신료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한전)은 분리 징수 방법과 비용 부담 원칙을 놓고 KBS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이미 법령이 시행됐기 때문에 한전은 수신료 분리 납부를 원하는 시청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신료 납부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수신료 납부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개한다.
Q1.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바로 시행되나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즉각 효력이 생긴다. 한전은 완전한 분리 징수를 위한 고지 및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지만, 현재 시스템에서 분리 납부가 가능한 방법을 시청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이번 달부터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다.
Q2. 앞으로 TV 수신료 청구서 따로 나오나
한전은 별도 청구서 제작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및 수납 시스템 보완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KBS는 이날 정부의 분리 징수 결정에 반발하며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Q3. 당장 TV 수신료 어떻게 따로 납부하나
①자동 이체해 온 경우: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로 전기 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해 온 시청자는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로 연락해 ‘별도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응용프로그램)에서도 별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기 요금 납부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전기 요금 인출 계좌에서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 요금만 자동 출금된다. 자동 납부 고객들은 당분간 매달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할 전망이다. 한전은 KBS와 맺은 계약에 따라 2024년까지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별도의 수신료 납부 계좌를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TV 수신료는 이 계좌로 월 2500원을 입금하면 된다.
②전기 요금을 직접 이체해 온 경우: 12일부터 전기 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계좌에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하면 된다. TV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 요금만 납부하면 된다.
③신용카드로 매달 결제해 온 경우: 신용카드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ON’ 앱에서도 분리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④은행 지로·편의점 납부의 경우: 은행 지로나 편의점 납부로는 ‘분리 납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할 수 있다.
Q4. 아파트 거주자들은 어떻게 하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한전과 계약해 한꺼번에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 요금을 가구별로 사용량에 맞게 배분해 왔다. 앞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 가구가 수신료 분리 납부를 희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분리 징수할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택관리사협회는 시행령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한전에 전기료를 일괄 납부할 수는 있으나, TV 수신료를 각 가구에서 따로 거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신료를 한전 대신 걷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은 “관리사무소가 TV 수신료 징수 의무를 갖고 있진 않지만 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분리 징수를 희망할 것이므로, 주민 만족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5. TV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 뒤에도 방송법에 따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TV를 갖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을 부과한다. 미납 수신료가 쌓이면, KBS가 방통위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하여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TV 수신료 미납을 이유로 일반 가정을 방문해 강제 수금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Q6. 지난달 전기 요금 고지서(수신료 포함)를 이미 받았는데
가정에서 한전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았고, 납기일이 분리 납부 시행일(12일) 이후라면 분리 납부할 수 있다. 납기일이 15일 이전인 자동이체 고객이라면, 이미 분리 납부를 신청하는 기간이 지난 만큼, 분리 납부를 위해선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