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제1노조)은 13일 “남영진 KBS이사장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비(非)민노총 계열인 KBS노조는 이날 허성권 위원장 이름으로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센터에 ‘남영진 KBS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신고했다.
KBS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 이사장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중 34회 737만 원의 집행금액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KBS노조는 특히 “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남 이사장이 2022년 한 해 동안 위반 사례의 집행금액 총액이 409만 원”이라면서 “청탁금지법에서는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년도 합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로, 신고된 사건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에 앞서 KBS노조와 현업 방송인들이 결성한 ‘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새 KBS공투위)도 이날 성명서에서 “공영방송의 이사장이 상습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면, 그 자체로 이사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남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