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임원진 등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업무추진비 사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문제가 확인돼 엄중 경고 등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위원장 법인 카드를 미리 결제해 선수금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전(前) 부속실장에 대해선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했다.

이번 회계 검사 이후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 해촉 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회계 검사는 5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이후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했다.

방심위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등은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고 오후 6시 이전 퇴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장은 근무일 414일 중 270일(65.2%)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9시 이후 출근은 78일(18.8%)이었다. 정 위원장의 올해 연봉은 1억9061만원이다. 방통위는 “방심위는 예산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직무 수행에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방심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368억원이다.

방심위 상임위원들은 매달 120만~240만원인 업무추진비를 집행 단가 기준 상한액(1인당 3만원)을 넘겨 사용하고, 실제보다 참석 인원을 많게 기재해 1인당 집행 단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사용 내역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위원장 13건, 부위원장 9건, 상임위원 24건 등이었다. 특히 정 위원장의 김모 전 부속실장은 업무추진비를 총 11회에 걸쳐 137만 2000원을 선수금으로 적립했다가, 나중에 분할 결제해 위반 사항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위원장은 직원 3명과 소주 7병, 맥주 2병을 마시고 점심시간 규정을 넘긴 오후 1시 55분에 10만원을 결제하는 등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방심위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방송 심의 민원 처리 속도는 매년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심의 민원은 60일 이내 처리율이 2018년 54.4%에서 2022년 22.3%, 2023년 12.4%로 해마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주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의 복무 관리 규정이 없지만 그럼에도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의 불찰”이라면서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 카드로 집행돼 본인은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