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22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신문협회 입장’을 내고 “정당한 권한과 근거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에 대해 갖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네이버·카카오·구글·MS 등 국내외 대형 IT(정보기술) 업체들에 대해 ①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②‘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③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공개 ④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명시 ⑤뉴스 저작물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 마련 등 5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네이버의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 등 언어학습 기반 AI 서비스의 확대를 앞두고, 이 기업들을 상대로 뉴스 저작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예컨대 뉴스 50년 치에 해당하는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한 것으로 알려진 하이퍼클로바X의 경우, 저작권자인 국내 언론사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뉴스를 AI 학습에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는 뉴스 콘텐츠로 학습해 결과물을 생성해내면서도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으며, 인용 표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해선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물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DB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