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의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선 판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이 “뉴스타파가 허위 인터뷰를 하고, 네이버 등 포털에 실리고 김의철 사장의 KBS, 박성제 (당시) 사장의 MBC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면서 “속보 경쟁해야 하는 언론사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언론으로서 피해야 할 경마식 보도의 전형이고 이를 악용해서 저지른 지능범죄라고 본다”면서 이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대선에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를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돈을 받고 조작을 해서 인터넷에 퍼뜨리고 공영방송이 이를 받아서 증폭시키고 특정 진영에 편향적인 매체가 환류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 악순환이 이뤄졌다”면서 “중대범죄이자 국기 문란행위 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수사 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만배 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신 씨가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MBC 관련 각종 소송을 대행하면서 MBC를 상대로 제기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심의에 들어간 정민영 방심위원에 대해서도 “중대한 이해 충돌 행위라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변호사인 정 위원은 MBC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 날리면’ 발언과 SBS와 MBC가 법적 분쟁을 일으킨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방심위원으로서 이해 충돌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 위원은 최근에는 정연주 전(前)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도 맡았다.

이 위원장은 “방심위는 엄중하게 심판을 내려야 하는 재판정 같은 곳인데, (정 위원의) 적절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 보면 정 위원이 어떤 형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대한 처벌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