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문협회(WAN-IFRA)가 콘텐츠 제작자들의 지식 재산권(IP)과 개발 도구의 투명성 등을 규정한 ‘글로벌 AI 원칙’ 12개 항목을 최근 마련해 발표했다고 한국신문협회가 17일 밝혔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 등 26개 언론 단체가 참여해 만든 ‘글로벌 AI원칙’은 첫째로 “AI 시스템의 개발·운영·배포자는 원콘텐츠 소유자의 지식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글·MS 등이 개발하는 이른바 언어 기반 AI 시스템은 신문·잡지 등에 나와 있는 콘텐츠를 무단 사용해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챗GPT의 경우 로이터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 등의 기사를 학습시켰지만, 개발사인 오픈AI는 이 매체들에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신문 업계에선 “AI는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므로 AI 개발자들은 (뉴스) 콘텐츠가 시스템 개발에 기여한 막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글로벌 AI 원칙’에선 또 IT(정보기술) 업체들이 사용하는 AI 개발 도구에 대해서도 “AI 시스템 툴을 창작자, 저작권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신문 기사 등 언어 콘텐츠가 AI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달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통해 네이버·카카오·구글·MS 등 국내외 대형 IT 업체들에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향후 AI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신문 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AI 원칙(한국신문협회 번역 및 제공)
①지식 재산권
-AI 시스템의 개발·운영·배포자는 원콘텐츠 소유자의 지식 재산권(IP)을 존중해야 함.
-퍼블리셔(콘텐츠 제작자)는 자신들의 지식재산권(IP) 사용과 관련해 AI 업체와 협상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은 콘텐츠 창작자 및 저작권 소유자를 (콘텐츠)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함.
-AI 업체는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기존 콘텐츠 시장(수요)을 보호해야 함.
②투명성
-AI 시스템 툴을 창작자, 저작권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③책임성
-AI 시스템 제공자와 배포자는 아웃풋(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함.
④품질 및 완전성
-AI 도구 및 서비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은 품질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임.
⑤공정성
-AI 시스템은 불공정한 시장 또는 불공정 경쟁 결과를 생성하거나 생성할 위험이 없어야 함.
⑥안전성
-AI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함.
-AI 시스템은 안전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해소해야 함.
⑦설계
-위 원칙은 범용 AI 시스템, 생성형 AI 시스템 등 모든 AI 시스템에 적용돼야 함.
⑧지속 가능한 개발
-고품질 데이터 제공 업체에 대한 장기적인 자금 지원 및 기타 인센티브 제공은 AI 시스템을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며, (시스템이) 중요하고 실행 가능한 최신 정보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