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송사에서 허위 정보 유포 등 긴급하고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긴급 심의를 실시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최단 3년인 현재보다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8일 “가짜 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 구제를 위해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 트랙)’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가짜 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우선 심의키로 했다. 또 허위 정보로 인해 심각한 혼란이 유발될 경우 신고 접수 및 심의 상황을 포털과 즉시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심각한 혼란 상황이란, “금융시장 등에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등의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사흘 남겨두고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녹취’가 유튜브 ‘뉴스타파’에 올라오고 일부 매체와 포털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된 사례 등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방송사에서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재허가·승인 유효 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더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현재 KBS·MBC·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 점검 중”이라며 “위반 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평가 방식을 객관적인 계량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최장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함께 의결했다. 방통위는 “김 이사가 방문진 이사이면서 MBC 사장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으며, MBC 사장 선임 과정을 부실하게 검증한 것 등이 주요한 해임 사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