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직전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의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3일 4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4500만원은 지상파방송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방심위는 이날 같은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뉴스9′에는 3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2000만원, MBC ‘PD수첩’에 1500만원, JTBC ‘뉴스룸’에 1000만원 등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작년 2월 자체 입수한 ‘대장동 수사 기록’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 없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 ‘뉴스룸’ 보도에도 2000만원 과징금을 결정했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대장동 사건 주범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씨 등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다음 날 이 내용을 인용하며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 등 양적으로 가장 많은 4건의 보도를 연이어 내보냈다. KBS는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9′, YTN은 ‘뉴스가 있는 저녁’ 등에서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MBC PD수첩은 대선 하루 전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에서 이 인터뷰를 인용했다.
방심위는 지난 9월과 10월에 열린 회의에서 “다수의 대화 내용이 누락된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됐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각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심위의 이번 결정을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정치 심의로 판단해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