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MBC뉴스데스크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5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권 위원 전원 동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정옥 위원을 뺀 위원 7명이 참석했다.

이 논란은 2022년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뉴욕의 회의 장소를 나서던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월 1심은 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음성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MBC 보도가 허위라고 봤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김유진 위원은 “정치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정치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과징금은 경제적 탄압이고, 오늘 결정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기에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항은 설령 후에 오보로 밝혀져도 언론이 다룰 수 있다. 방심위가 대통령 입장이 돼서 일방의 편을 들어 언론사를 제재한 사건”이라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언론 탄압, 정치 심의란 말을 했는데 관계자 의견진술, 소위, 전체 회의를 거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라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앞서 MBC 해당 보도의 후속 보도 4건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