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씨스타 출신 가수 소유가 과거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경험을 털어놨다. 남성들이 지하철에서 신체부위를 만지고 도망가거나,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음란 사진을 보냈다는 것이다.
씨스타 출신 소유와 다솜은 13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올라온 ‘소유, 다솜 취한 김에 풀어보는 방송가의 비밀 SSUL’편에 출연했다. 소유는 영상에서 “남자 연예인분들도 진짜 많이 받으실 텐데 솔직히 (인스타그램 DM으로) 자기 신체부위를 보내시는 분이 정말 많다”고 했다. 이에 신동엽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소유는 “제가 악플러를 고소할 때 함께 고소를 해봤는데, 인스타그램은 잡기가 힘들다. 외국 계정이다 보니까”라며 “‘널 만족시킬 수 있다’며 진짜 많이 보내신다”고 했다. 이를 들은 신동엽은 “아니, 이걸론 날 만족시킬 수 없어’라고 보내라. 열받게”라고 농담섞인 조언을 건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그리고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유는 과거의 피해 경험도 꺼냈다. 중학교 시절 바바리맨을 봤다며 “아저씨가 뒤돌아서 노상방뇨를 하는 줄 알고 무시하고 걸어갔는데, 와서 갑자기 ‘짠’ 하더라”며 “제가 ‘에이 저게 뭐야’라며 일부러 그랬다. 그런데 그 분이 춤을 췄다. 춤 추는 게 더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소유는 “지하철에서 이것도 당했다”며 과거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다고 했다. 당시 퇴근 시간대라 탑승객이 밀집한 상태였고, 소유는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열차 벽을 손으로 집고 버티고 서있었으며 사방에는 남자들이 서있었다고 한다.
소유는 당시 상황을 직접 재연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엉덩이를 만지는 거야”라며 “열차가 도착해서 문이 열리는데 확 잡고 도망가는데 제가 그때 ‘XXX아’라며 쫓아갔다. 그런데 못 잡았다”고 했다. 소유는 성추행 대처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만지거나 몸을 붙이려고 하는 게 느껴지면 팔꿈치로 밀어낸다”며 “그럼 누군가는 봐주고 제 편을 들어주신다”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유는 과거 공황장애를 겪은 일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공황장애가 진짜 심하게 와서 힘들었다”며 “저에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 ‘어깨’ 활동 당시 기억이 없다. 공황장애 약에 취해서 기억이 아예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오히려 즐기려고 한다”며 “1년에 한 번 여행가는 게 필요하다. 다 내려놓고 놀고 즐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