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연예인 가짜뉴스 - 작년에 올라와 3만8000번 조회된 이준석·홍진영 결혼 허위정보 영상. /유튜브 ‘하루2분’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와 명예훼손 등에 따른 분쟁과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지만, 정작 유튜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각종 편법·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채널에서 피해가 나도 플랫폼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선 ‘삼성 이재용 재혼’ ‘임영웅, 윤석열 결혼식 축가’ 등 가짜 뉴스 동영상을 올린 채널이 방치돼 논란이 일었다. 12일에도 한 무속인이 올린 ‘김희영·최태원 끝내 결별 선언 대박!!!’이라는 제목을 단 허위 영상이 걸려 있다. 가짜 뉴스이고 명예훼손성 게시물이지만 유튜브는 여기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해 당사자들이 삭제하려고 신고하는 등 노력해도 몇 달씩 방치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튜버는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유튜브가 ‘스팸이나 기만 행위, 성행위와 과도한 노출 등 자체 지침에 따라 콘텐츠를 삭제한다’는 기준만 있을 뿐, 구체적 방침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유튜브 제작자는 “이른바 ‘노딱’(수익 창출 제한 표시)을 붙일 때도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자체 가이드라인 외에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 것부터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규제할 영향력이 없다. 방송통신심의위 고위 관계자는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해도 ‘유튜브 정책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찾지 못했음’ 이란 회신만 보내고 그만인 경우도 많았다”며 “삭제할 때도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인 카카오나 네이버 등이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를 받고, 국정감사에 불려나가 수시로 증언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