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서울 마포구 하나은행 ‘홍대 H-Pulse’에서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가 5만곳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15일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등과 관련해 5만5623건을 심의했고, 이 중 5만5610건에 대해 시정 조치 결정을 했다.

5만1269건에 대해선 한국에서 접속할 수 없게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했고, 4317건에 대해선 관련 사업자에게 해당 불법 도박 콘텐츠를 게시한 사용자의 가입을 해지시키도록 했다. 24건에 대해선 관련 사업자에게 해당 불법 도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했다.

방심위가 심의한 사례의 96.6%인 5만3707건은 방심위가 자체 적발한 것이 아니라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었다.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나 콘텐츠를 찾아내 심의한 사례는 전체의 2.3%, 1305건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뉴시스

이 의원은 “불법 도박 정보가 온라인으로 손쉽게 유통되는 만큼, 초기에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방심위는 방송 심의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더욱 신속하게 접속 차단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