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BS TV 수신료를 앞으로는 전기 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못 박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수신료 징수 관련 조항인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을 개정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KBS가 지정한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이 ‘결합해 행해서는 안 된다’로 바뀐다. 방통위 관계자는 “징수 방식에 관한 해석의 여지를 없애고자 했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전기 요금과 별도로 수신료를 따로 징수해야 한다. KBS는 1994년부터 기존 조항을 근거로 한전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고, 30년째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 회의, 국무 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된다. 통상 40일간 입법 예고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55~60일 안에 개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개정 추진은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방통위 표결은 2대1로 가결됐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