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일 MBC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계획 보도 중 죽은 물고기떼 사진이 자료화면으로 사용됐다. /MBC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소식을 보도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한 바닷가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MBC에 대해 법정 제재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6일 정기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2023년 10월 3일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이 되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국민의힘 가짜뉴스 방지 특별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0월 3일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5일부터 7800톤> 기사를 보도했다. 앵커가 “도쿄 전력은 어제부터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사례 접수도 시작했다”고 말하자, 뒤 화면에 죽은 물고기 떼 사진이 나온다.

국민의힘 특위는 “오염수 방류와 물고기 떼죽음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슨 의도로 오염수 2차 방류 소식을 전하면서 물고기 떼죽음 자료화면을 사용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MBC ‘PD수첩’이 저지른 광우병 파동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라며 “당시에도 광우병과 관련 없는 주저앉는 소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자극했다”고 했다.

방송소위는 해당 장면이 방송심의 규정 중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계자 의견 진술을 들었다. MBC 측은 “통상적 자료화면”이라며 “오염수 때문에 물고기가 죽었다고 서술하지 않았다. 연결해서 보면 물고기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1차 방류 당시 중국 CCTV가 후쿠시마 부두를 촬영한 자료화면”이라며 “1·2차 방류에서 어민 우려가 일본에서도 매우 컸고 항의 움직임도 커서 어두운 분위기를 위해 잠깐 그림이 표현된 것”이라고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굳이 리포트 본문에 없는 화면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며 “시청자 수준에서는 ‘방류로 고기가 저렇게 죽었구나’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정옥 위원은 “신문으로 치면 타이틀, 제목이 중요하다”며 “리포트 내용에 없는 것이 제목에 있다고 하면 틀린 거 아닌가. (기사 내용에) 없는데 넣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리포트 본문에 없는 내용을 앵커 배경 화면으로 찾아서 쓴 게 공영방송이 과연 해야 했을 일인가,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경고 의견을 냈다. 다른 심의위원 2명도 같은 의견을 내면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보도에 대한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MBC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에 사용한 죽은 물고기 자료화면이 ‘특정 의도를 가졌다’며 방심위가 중징계했다”며 “언론 자유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편집권을 침해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