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영화관의 상영 시간표.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연합뉴스

청소년 관람 불가(청불) 등급의 영화를 볼 수 없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내달부터 만 19세 미만 기준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했지만, 개정법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치가 성인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최근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서 18세가 넘고 19세 미만인 대학생도 청불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GV 측은 “청소년 관람 불가가 18세 미만과 고교생이라는 기준 때문에 기존에는 신분증과 학생증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일이 있었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신분증만 확인하면 돼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