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촬영 현장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조선일보DB

한 감독급 스태프가 예능프로그램 촬영 중 방송작가의 목을 조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 A씨가 작가 B씨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감독급 스태프 A씨는 메인작가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B씨가 이를 제지하려고 나서자 A씨는 홧김에 B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태프뿐 아니라 일반인 출연진들도 이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작가진 6인은 A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

한빛센터 측은 제작사가 문제를 제기한 작가들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총괄은 새 회사를 설립해 프로그램 제작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 회사와 새 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임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빛센터는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보아도 9곳에서 발생한 80여명 스태프의 임금 체불 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는 더 흔하다”며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