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홍 PD.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제작하고 있는 ‘촌장엔터테인먼트’(대표 남규홍·이하 촌장 엔터)에 대해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22일 문체부는 지난 4월 촌장엔터를 상대로 제기된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 신고 건에 대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촌장엔터가 프리랜서 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거부했다며 문체부에 신고했다. 촌장엔터 측은 작가들이 재방송료를 받기 위해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촌장엔터가 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 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촌장엔터에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이다. 촌장엔터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작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여전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에 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촌장엔터의 대표이자 ‘나는솔로’ 연출자인 남규홍 PD는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종합감사에 방송작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에 출석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남 PD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 플러스와 ENA에서 2021년부터 방영 중인 ‘나는 솔로’는 솔로 남녀들이 모여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SBS ‘짝’ 등을 연출한 남규홍 PD가 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