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가 메이슨 로스차일드가 NFT 마켓에서 개당 450달러에 판매한 ‘메타 버킨스’ 대표 모델 8가지. 실제 버킨백 모양이다./ 메이슨 로스차일드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회사 동의 없이 무단으로 ‘버킨백 대체 불가 토큰(NFT)’을 만든 미국 예술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NFT 예술품 소유권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잦은 가운데 NFT가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다룬 첫 주요 판례가 나온 것이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8일(현지 시각) 에르메스 ‘버킨백’을 이용해 ‘메타 버킨스’ NFT를 만들어 판매한 미국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에게 13만3000달러(약 1억6800만원)를 에르메스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버킨백은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가방으로, 배심원단은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로스차일드가 지난 2021년 선보인 디지털 미술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던 버킨백 NFT는 약 10억원어치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에르메스는 “브랜드 동의도 없이 자사의 상품권을 침해해 수익을 창출했고, 버킨이라는 상품명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작가인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작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작품이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에 에르메스는 ‘메타 버킨스’ NFT가 비싸게 팔린 건 ‘버킨백’의 명성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NYT에 따르면, 9명의 연방 배심원은 “예술 작품 등 각종 수집품과 결합해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은 디지털 자산인 NFT는 예술 작품보다는 모방을 금지하기 위해 엄격한 상표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과 더 유사하다”고 결정했다. 프랑스 유력지 리베라시옹은 ‘메타 버킨스: 에르메스 1, NFT 0′이란 제목으로 “이번 판례는 디지털 창작과 관련된 지식재산권(IP) 법의 기틀을 구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NFT 창작자들은 미래의 상표 소송을 피하기 위해 기존 브랜드 IP로 NFT를 만드는 것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