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버너와 온열기구는 밀폐된 텐트 내부에서 사용해선 안 된다./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산과 바다로 캠핑을 떠나는 사람이 늘었다. 호텔이나 리조트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친 마음도 달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힐링’을 위해 떠난 여행에서 불의의 사고를 맞기도 한다. 지난 26일 충남 당진의 한 해수욕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부부와 반려견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캠핑을 떠나기 전 안전 수칙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캠핑족 늘어나며 ‘가스 사고’ 급증… 온수매트 특히 위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캠핑 인구는 600만명 이상, 최근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엔 캠핑을 떠나기 위해 여러 캠핑 용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엔 ‘차박’이 떠오르면서 누구나 쉽게 캠핑을 떠나게 된 것도 한몫을 했다. 이처럼 ‘캠핑족’이 많아지면서 캠핑 관련 사고도 잇따랐다. 특히 가스 관련 사고가 잦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발표한 ‘가스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519건의 사고 가운데 97건(19%)이 부탄캔·휴대용 가스레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 유출은 폭발 위험도 존재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데, 버너 외에도 일산화탄소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온열기구가 있다. 실제 앞선 당진 부부의 사례에서도 텐트 내부에서 버너가 아닌 부탄가스를 연료로 쓰는 온수매트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방식의 온수매트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서천 한산면과 충북 청주에서 텐트 내 부탄가스 유출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버너, 난방기구 사용할 땐 텐트·창문 충분히 열어야

일산화탄소는 색도, 냄새도 느껴지지 않아서 노출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다. 특히 자는 동안에 흡입하면 인지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 따라서 부탄가스를 이용한 온열기구를 비롯해 등유 난로, 석탄 연료 등은 절대로 밀폐된 텐트나 차량 내부에서 사용해선 안 된다. 완벽히 밀폐되지 않더라도 공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가스를 흡입할 수 있으므로 텐트 한쪽 면을 충분히 개방하고, 차량 내부라면 모든 창문을 열어둔다.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사용하더라도 불안하다면 일산화탄소 누출이 감지되면 경보음을 울리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이유는 대부분 질식사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왕순주 교수는 일산화탄소 중독은 결국 숨을 쉬지 못하는 게 문제이므로, 중독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증상에 해당하는 응급처치를 하면 된다”며 “만약 숨을 쉬지 않는다며 먼저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환자를 발견했을 때 최대한 빨리 구급 대원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다. 일산화탄소 중독환자는 고압산소치료 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일산화탄소 중독 외에도 캠핑 중에는 여러 사고에 처할 위험이 있다. 왕순주 교수는 “캠핑할 때는 곤충·동물 물림, 동식물 알레르기, 야외에서의 넘어짐·추락 등 외상, 동물 분비물 등으로 인한 감염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캠핑을 떠나기 전 미리 이러한 위험성과 대처법을 숙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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