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면연구학회가 잠자다 숨이 ‘컥’ 하고 멎었다 다시 쉬는 폐쇄 수면 무호흡 환자를 졸음 운전 사고 고위험 그룹으로 규정하고, 이런 상태의 직업 운전자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제안을 발표했다.
폐쇄 수면 무호흡은 가장 흔한 수면 호흡 장애로, 우리나라 성인 중 남성 4.5%, 여성은 3.2%에게 있다. 수면연구학회는 이런 환자는 밤 수면 중 잦은 각성과 간헐적인 저산소증이 유발되어, 낮에 과다하게 졸리고, 피로, 인지 기능 저하로 졸음 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트럭 등 대형 차량을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수면 무호흡 환자에 대한 관리 조항이 있으나, 국내에서 이런 운전자를 선별, 진단하고 치료하는 관련 법규는 전무하다.
이에 수면연구학회는 운전 중 심한 졸림이 있거나 졸음 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 또는 ‘아차 사고’를 낸 적이 있는 운전자는 교통사고 고위험 그룹으로 간주하고, 수면 다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학적으로 과다 주간 졸림, 코골이, 피로감 등 폐쇄 수면 무호흡 관련 증상이 하나 이상 있으면서, 신체 검진상 구강 인두 구조가 좁고, 내시경 검사에서 상기도 폐쇄 소견이 보이거나, 비만, 고혈압, 심장 질환 등이 하나라도 해당하는 운전자가 수면 무호흡 관련 운전 사고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학회는 검사를 통해 무호흡 증세가 심하거나 고혈압 심장병 등 기저 질환이 함께 있으면 잠잘 때 공기를 기도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양압 치료를 받도록 권장했다. 이런 지침은 학술지 수면의학저널 최근호에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