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길에 하나씩 사오는 일본 감기약에 미량의 마약 성분이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만 PTS, 이티투데이 등은 일본 다이쇼제약의 종합감기약 ‘파브론 골드A’에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들어있어 투약 시 주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디히드로코데인은 단일제만으로는 마약이지만, 다른 성분과 혼합했을 땐 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이쇼제약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약에는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8㎎과 함께 클로르페닐라민 말레산염 2.5㎎,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20㎎ ,무수 카페인 25㎎ 등이 들어있다.
대만의 약사 이리첸은 “대만에서는 심한 기침이 있을 때 해당 성분이 있는 약을 처방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며 “대만에서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약에는 최대 5㎎의 디히드로코데인이 들어있지만, 파브론 골드A에는 8㎎ 정도가 들어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2017년 해당 성분의 약을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국내에서도 이 성분이 들어간 코대원포르테 시럽, 코푸시럽에스 등 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 파브론 골드A를 드럭스토어, 약국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들어간 약품은 어린 환자들에게 투약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에 따르면 해당 성분이 있는 약품은 소아 환자에게 과량 투여 시 환각, 흥분, 경련을 유발하는 것에 이어 심지어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12세 미만 소아에게는 중중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된다. 또 18세 미만의 비만,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또는 중증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파브론 골드A도 연령에 따라 15세 이상은 1회당 3알씩, 12~14세는 1회당 2알씩, 12세 미만은 복용하지 말 것이라고 복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13일 조선닷컴에 “국내에 정식으로 제조 및 수입된 의약품을 사용할 것으로 권고한다”며 “꼭 필요한 경우엔 국내 의사에 처방을 받아 해외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