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은 5일 내장사 화재와 관련 방화한 것으로 알려진 승려에 대해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밤 대변인 삼혜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9년 전 대웅전 화재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화재사건이 발생했다”며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또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찰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교구본사(선운사)와 함께 면밀히 살피겠다”며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