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기’가 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24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 생활관습이자 지식인 ‘한복 입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30일 동안의 예고 기간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문화재 지정은 2020년 중국 측이 한복을 ‘중국의 전통 복식’이라 주장한 이른바 ‘한복공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복 전체를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막연한 일이라 ‘한복 입기’를 무형문화재로 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4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 ‘씨름’ ‘김치 만들기’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와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가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뤄진 2부식 구조 ▲옷고름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순서로 입는 착용 순서 등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복을 입는 행위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 착용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禮)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다.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흙인형), 중국 측 사서에 나오는 한반도 관련 기록 등을 통해 고대로부터 착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1876년 개항 이후 들어온 서양 옷 ‘양복’과 구별하기 위해 ‘한복’이란 용어가 생겨났다. 1881년 ‘승정원일기’에 ‘조선의(朝鮮衣)’,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에 ‘한복(韓服)’이라는 용어가 나타났다. 줄곧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와 사회구조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