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걸린 부동산 세금 100문 100답 자료. 국세청 홍보대사 아이유가 모델로 등장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통해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일시적 1가구2주택의 양도세와 관련한 일부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잘못을 인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자료 내용을 수정했다.

국세청이 올해 대폭 바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쉽게 설명한다며 낸 설명자료에 사실과 다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집행기관인 국세청도 헷갈릴 정도로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이 복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홈페이지에 게시한 관련 자료의 해당 내용을 정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린다”며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란 자료를 냈다. 그런데 100개 문답 중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를 다룬 22번 문답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22번 문답은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새 주택을 사고 바로 전입했으나, 기존 주택을 새 집을 산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이 답변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중과 요건을 착각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후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는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바로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년이지만, 양도세 중과 요건은 3년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새 주택을 산 뒤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팔 경우 비과세 혜택은 못 받지만, 1~3년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아닌 일반 세율 적용을 받는다. 장특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3년이 넘으면 양도세가 10~20%포인트 중과되고 장특공제도 받을 수 없다.

◇같은 자료 안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

국세청 자료의 오류는 세금 지식이 있는 사람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같은 자료의 다른 문답에 제대로 된 설명이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다룬 7번 문답에서 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의 기존 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새 집을 사고 다시 그날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가?”라고 질문한 뒤 “일시적 2주택에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7번 문답에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22번 문답에선 1년만 지나도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한 것이다.

세무사 A씨는 “국민 개개인 입장에선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국세청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고 했다.

예를 들어 5억원에 산 집(서울)을 15년 보유한 뒤 인근 새 집으로 이사 간 사람이 기존 집을 2년 만에 15억원에 판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순 없지만 장특공제 30%에 일반 세율 42%를 적용받아 2억8300만원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면 된다. 하지만 국세청의 잘못된 해석에 따르면, 양도세 세율은 52%가 되고 장특공제도 받을 수 없어 5억32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세금 차이가 무려 2억4900만원이다.

◇“누더기 세금 때문에 벌어진 희극”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고 부동산 세금을 누더기로 만들면서 벌어진 희극”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시적 2주택자는 원래 3년 이내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이 요건을 2년으로 바꿨고 지난해 12·16 대책에서 1년으로 더 강화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요건은 3년 그대로 두면서 둘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세무사 B씨는 “보통 일시적 2주택자는 비과세가 안 되면 양도세가 중과되는 걸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법이 계속 바뀌면서 처분 시기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국세청은 22일 22번 답변을 ‘3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되며 장특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어려운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