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를 무리하게 팔다 불완전 판매를 저지른 은행원은 성과급을 회수당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이 펀드처럼 원금 손실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려면 이사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연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를 끼친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은행권 핵심성과지표(KPI)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KPI란 은행이 직원들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만드는 일종의 ‘채점표’다. KPI가 금융 소비자 보호보다는 단기 영업 실적에 치우치다 보니 은행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불완전 판매를 저지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은행들은 앞으로 KPI에 특정 상품을 얼마나 팔았는지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껏 은행 본점이 미는 특정 상품의 판매 실적을 KPI에 포함함으로써 직원들이 고객 성향을 따지지 않고 이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이 가입한 상품 수익률이 좋을수록, 직원 성과 평가에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비예금 상품 판매 절차도 강화된다. 앞으로 은행들은 비예금 상품을 판매하려면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위원회는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 고르고, 판매 및 사후 관리 과정을 총괄한다. 예컨대 ‘이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으니 일반 영업점에서는 못 팔고 PB센터에서만 판매한다’는 식으로, 상품별 판매 채널도 결정한다. 위원회는 라임·옵티머스 같은 ‘불량 자산운용사’를 걸러내도록 상품 제조사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는 역할도 맡는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된다. 은행 경영진이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뜻이다.

은행 직원들은 비예금 상품을 판매할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예금이 아니다’라는 걸 명시한 비예금 상품 설명서를 나눠줘야 한다. 또 예금과 비예금 상품이 헷갈리지 않도록, 비예금 상품을 판매하는 직원 앞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명찰을 달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