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와 국회 차원의 반발에도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기재부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해임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해 기준 코스피, 코스닥에서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9만명이었다.

6일 기재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자산소득 과세강화 및 소득 종류(근로·사업·주식양도소득 등)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이 ‘대주주 요건 완화가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식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사실상 대주주 기준 강화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부분을 예고해왔고,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별로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9만명 정도였다. 다만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를 앞둔) 올 연말 주식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에 따라 2021년과 2022년에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도 추정이 곤란하다”고 했다.

류성걸 의원은 이날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동학개미보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 대주주 지정 여부를 따질 때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친·외조부모, 부모, 손자, 손녀)의 해당 종목 주식 보유량을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법령에서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받는 가족 합산 관련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한편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는 홍 부총리를 해임 해달라는 내용의 이 청원에는 6일 오후 7시 현재 1만1000여명의 사람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 며 “대주주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