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농장에서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해당 농장과 인근 농장의 돼지 살처분 등 방역조치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강원도 화천군의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8일 철원 소재 도축장의 돼지 예찰 과정에서 화천 양돈농장에서 출하한 돼지 8마리 중 3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돼지의 시료를 검사할 결과 9일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도 화천군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 대책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양돈농장

이에 따라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9일 오전 5시부터 오는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양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의 돼지 940마리와 인근 10㎞ 이내 농장 양돈농장에 있는 돼지 1525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발견됐던 지점에서250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그동안 돼지·분뇨·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장초소를 운영하는 등 집중 관리를 해왔던 곳이다.

중수본은 9일 국무총리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가용한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최근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화천군 내의 남은 양돈농장(12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수본부장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장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