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 요청’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 기재부장관인 홍 부총리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투자자가 올린 청원이다. 현재 해당 청원은 진행 중인 청원 중 추천(참여자) 수 5위에 올라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에 10만8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일 시작돼 다음 달 4일 마감된다. 20만명이 넘으면 각 부처나 청와대의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대주주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10억원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 특정 종목 주식을 올해 말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행 법령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때는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조부모, 손자 등)의 해당 주식 보유 물량을 합산해야 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현대판 연좌제다”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친족에게까지 ‘그 주식 얼마 있냐’고 물어보라는 말이냐”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식 대주주 지정 시 가족 합산 방식에 대해 “내부적으로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한편 주식 대주주 기준을 올해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8일 시작됐다.

의견을 남긴 한 작성자는 ’10억도 솔직히 대주주 안 됩니다'라는 글에서 “이번 대주주 3억으로 인해 의결권 및 배당금도 포기하고, 대주주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엄청난 배당금은 외국인에게 넘어가 버리고, 의결권 또한 휴짓조각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썼다.

다른 작성자도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하향되면 주식(주가)은 떨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주주의 몫”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