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대형주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이른바 ‘홍콩식 공매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국내에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형주는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석험 금감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이런 방안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도 김병욱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개편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관건은 자본시장 정책의 칼자루를 쥔 금융위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까진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들어 금융위의 공매도에 대한 입장이 비교적 부정적으로 돌아서는 등 아직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내년 3월 15일까지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공매도 개편안은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가 만료되기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공매도 개편안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