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고’를 낸 라임자산운용이 간판을 내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에 대해 ‘등록 취소’ 징계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수위의 제재다. 라임이라는 회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역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수위다.

금감원 제재심은 형식상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그러나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만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빠르면 다음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사실관계 및 입증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라임 펀드를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기기 위한 조치다. 웰브릿지운용은 라임 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주요 판매사들이 만든 자산운용사다. 라임 펀드를 넘겨받아 펀드 내 자산을 매각하는 등 펀드를 정리하는 일을 한다. 오는 2025년쯤 라임 펀드 정리 작업이 끝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의 ‘주문자생산방식(OEM) 펀드’를 만든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2곳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라쿰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 결과는 이미 예견된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워낙 큰 금융 사고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강도 제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 등을 담은 징계안을 예고해둔 상태다. 조만간 신한·하나·우리은행 등에 대한 제재도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