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가 국세청을 속여 수년간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BHC의 탈세행위 관련 제보와 2015년 9월 당시 국세청의 세법해석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BHC가 총 8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생닭의 보존성 향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염장액을 투입하는데 이러한 염장 과정이 부가세법상 인정되는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가 면세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면세 여부를 국세청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는데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2015년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육계에 대한 면세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염장 공정 변경이 부가세법상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하고, 국세청은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는데, 이 과정에서 변경된 공정이 실질적으로 양념 및 숙성 공정에 해당돼 면세를 받을 수 없음에도 BHC가 이를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라고 사실 관계를 허위·왜곡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구체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가기관을 속인 것이라는 게 기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법령해석과 관계자는 “법령해석은 질의자가 제출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고 있고, 당시 공급공정의 변경에 따른 신선육(생닭)의 염장제 구성 성분 변화 등은 분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 의원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소재류 연구개발분야 전문가의 성분 분석을 받아본 결과, 새로운 염장제의 경우 기존 염장액 구성에 없었던 ‘마늘분’과 ‘양파분’이 새로 추가되어 마늘 맛과 양파 맛이 더해졌고, ‘정백당’이 20%포인트 이상 첨가돼 단맛이 강해졌으며, ‘정제염’의 경우 배합비율은 줄었지만, 실제투입량이 0.67g 증가해 오히려 짠맛도 강해졌다고 한다. 이는 보존성 증진에 그치지 않고 맛과 성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는게 기 의원의 설명이다. BHC는 2015년 10월 염장 공정과정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기존에 가맹점에 부과하던 광고비 200원에 추가로 200원을 별도 부과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총 400원을 전체 가맹점에 부담시켰는데, 2016년 12월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이를 매출로 인식했으나, 2017년 1월부터 이를 면세 대상인 신선육 공급가격에 포함해 부과하기 시작했다. 광고비 부과에 따른 부가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BHC가 탈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가세 규모는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5년 귀속분의 납부제척기간이 2021년 초에 도래하는 만큼 국세청의 조속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