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유지하되, 가족합산은 사람별로 전환하는 안을 고수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판다면, 수익의 22~23%를 양도세 등으로 내야 한다. 다만,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는데, 이를 인(人)별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10억원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면 양도세 부과 기준선이 6억~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