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해임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단일 종목 보유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올라온 국민청원에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참여한 것이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7일 오전 8시 현재 20만1266명이 참여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의 경우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원인은 이 청원에서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대주주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말 시점에서 단일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3일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대주주인지를 따질 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종목 보유 물량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은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불만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지난 23일에는 ‘주식 경험이 없는 홍남기 장관이 뭘 알겠습니까?’, ‘3억 대주주 악법의 시행 여부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홍남기 장관님은 경제를 아십니까?’라는 청원이 올라왔었다. 지난 26일에도 ‘궤변과 탁상행정으로 대주주 3억 고집하는 홍남기 해임하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류성걸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대주주 기준을 올해와 같은 수준(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