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안태훈 조사관은 납세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세금을 더 냈을 때,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을 계좌로 넣어준 경우에도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해 납세자가 불편해하는 것은 물론, 예산과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실과 협업해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기준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된 뒤 우편으로 통지한 건수는 1104만건으로, 국세청은 우편 발송 비용(380원)과 모바일 발송비용(165원)의 차이를 감안하면 24억원 정도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세상담센터 한민수 조사관은 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A씨를 상담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판정 시 장애인 자녀와 달리 부모는 나이가 70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을 안내하면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한 조사관은 1년 2개월간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선을 건의했고, 결국 중증장애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이끌어 냈다.
국세청은 27일 올해 제3차 국세청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해 표창했다. 안 조사관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한 조사관을 비롯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명계좌 분석시스템을 구축한 조사국 세원정보과 김병철 사무관, 실익 없는 압류재산 해제를 지원한 감사담당관실 이풍훈 사무관 등 3명이 우수상을 받았다.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사무관, 소비세과 이문원 조사관, 장려세제운영과 손혜림 사무관 등은 장려상을 받았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적극 행정의 해답은 협업에 있다”면서 “서로의 역량을 하나로 합쳐 납세자가 편안한 국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