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미국 신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으로 볼 때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우리 경제와 관련해선 거시경제 전반의 상방 요인이 우세하지만, 한편으론 경계해야 할 과제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 파급 효과 및 교역증가,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로 우리 금융시장도 안정되리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봤다. 다만, 기후변화 기준 강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우려 등은 산업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친환경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철강, 석유화학 등 고에너지산업은 관련 기준강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경제협력 TF에서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 정책방안을 모니터링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정부 간 채널은 물론 다양한 민간소통 채널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올해 4분기는 3분기 경기 회복 흐름을 내년 경기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소비, 투자, 재정 등 3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이 펼쳐졌고, 이후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번졌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협약 조례를 제정하거나 착한 임대인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면, 정부가 이에 상응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최근 택배기사가 과로사 하면서 불거진 택배기사 고강도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택배 분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안전망을 보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