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에도 면세 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위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항공업계 피해 지원 등을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도입하면서 기존 해외여행 시처럼 면세 혜택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년간 한시적으로 이륙 후 다른 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허용하면서,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다. 그리고 술 1병(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 등도 면세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6개사)에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준비 중이다. 대신 방역을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이격 배치, 리무진버스 이용 제한 등 조치도 할 계획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경제팀 전체가 세부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여 12월 중순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