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2구좌를 계약하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1구좌당 540만원씩 2구좌를 39개월 할부로 내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할부금을 넣던 중 개인적인 사정이 생긴 A씨는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의류관리기를 받았기 때문에 위약금이 생긴다면서 구좌당 80만원씩을 요구했다.

B씨 역시 선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858만원짜리 계약을 맺으면서 사은품으로 냄비 4종 세트를 받았다. 그런데 B씨가 개인 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자, 상조회사는 사은품 대금으로 150만원을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B씨처럼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주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맺은 뒤,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면 환급금에서 사은품을 공제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경우 계약서 등 서류에는 이런 사항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면서 “상조상품 가입 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후불식 상조업체가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선불식 상조업체의 경우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상조업체들이 등록을 피하기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인 점을 강조하면서 탈법적인 방법으로 선수금을 받으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C씨는 후불식 상조회사와 구좌당 159만원씩 2구좌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만원을 냈고, 사은품으로 159만원 상당의 삼베수의를 받았다. 이후 잔금을 미리 내면 40만원 상당의 삼베이불도 준다는 상조회사의 제안을 받았고, 잔금 308만원을 완납했다. C씨는 이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면서 삼베이불 대금 4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상조회사는 상조서비스 계약이 아니라 최고급 수의 매매계약이었다며 반품 가능 기한이 지나 돈을 되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가 회원가입 시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내도록 유도한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선불식 상조회사인지, 상조상품과 무관한 별개의 재화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지 등을 신중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회사들에게 상조상품 이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물품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 및 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방법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형태로 후불식 상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