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 남대문 시장이 손님 없이 한산한 모습이다. / 장련성 기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빚을 갚기 어려워져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신청기한이 내년 6월까지로 늘어난다. 신청 시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늦출 수 있으나,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코로나 피해 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신청(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마감일이 당초 올해 연말(12월 31일)에서 내년 6월 말로 연장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조치를 적용받으려면 ①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든 개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우선 증명해야 한다.

②또 가계대출 가운데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등이 해당된다. 담보물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③월 소득에서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금액이 다달이 갚아야 할 돈보다 적어야 한다. 그보다 많으면 ‘상환이 곤란하다’고 봐주지 않는다.

④또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상환대출을 포함한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룰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도 이자를 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 남은 만기 동안 원금을 갚기 어려우면 상환 일정 재조정을 협의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가 사 주는 채권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캠코가 개인연체채권을 사 줄 경우, 추심이 중단되고 코로나 사태 종식 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가 면제되는 등 채무자에게 유리한 조치가 이뤄진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실패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원래 이 펀드는 올해 2~6월 연체가 발생한 채권만 매입하려고 했으나,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채권 역시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