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금농장에서 2년 8개월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방역 수준을 최고수준으로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7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 농장은 이날 오리를 출하하기 전 시행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나왔고,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최근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항원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지만, 가금농장에서 AI가 확진된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발생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 1만9000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28일 0시부로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또 발생 농장 인근 3km 내 가금농장 여섯 곳에서 기르는 39만2000마리 닭·오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다. 발생농장 반경 10km에 있는 가금농장 68곳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제한과 함께 예찰과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AI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이 속한 전북 지역의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인근 도로,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 등에 소독자원을 대거 투입해 집중적인 소독을 진행 중이다. 또 기존 철새도래지와 별도로 전국의 가금농장 5700여호의 인근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는 주 4회에 걸쳐 철저한 소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점소독시설, 축산시설,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 철저하게 소독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환경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금농장이 ‘4단계 소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매일 점검하고, 축산관계 시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시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농가·관계기관 등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