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대형 항공사 인수·합병(M&A) 관련 이슈와 쟁점-국가 자금 투입 과정 및 방식 검토’ 보고서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쳐 통합 국적 항공사를 만들자는 ‘항공 빅딜’에 대해 “목표는 타당하나 집행 과정 및 방법은 논란”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법원이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두 항공사 통합은 ‘9분 능선'을 넘었지만, 여전히 정책 자금 투입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 운송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불안을 해소해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는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나 “산은이 (한진칼) 주주 지위를 획득하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한진그룹이라는) 재벌 기업의 경영권 공고화를 위해 편법으로 지원한다는 시비를 둘러싸고 논란”이라고 했다.

산은이 ‘구조조정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입법조사처는 “일반적인 기업 회생 절차와 달리, 기업의 충분한 자구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자금을 지원한다”면서 “또 공적 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보통주 취득 방식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법원 결정으로 큰 고비를 넘은 산업은행은 2일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며 ‘항공 빅딜’의 첫발을 뗐다. 3일에는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도 인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