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벤트 끝난 줄도 몰랐는데 문자 한 통 없이 유료로 바뀌었어요.”

빠르게 성장하는 구독경제와 관련, 소비자들 사이에서 흔히 나오는 불만이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서비스를 받는 걸 말한다.

대부분 구독경제 서비스는 마케팅 수단으로 일정 기간 무료 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가 신경 안 쓰는 사이에 유료로 전환돼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흔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구독경제 앱 26개 가운데 단 2개만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는 일주일 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설령 최초 가입 시 일정 기간 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걸 알렸더라도, 유료 전환 7일 전에는 다시 서면·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라는 것이다.

해지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구독경제 소비자들은 “서비스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앱은 정기결제를 해지하려면 ‘설정→내 정보→○○ 구매정보→이용권 관리→비밀번호 입력→결제방법 변경/관리→결제 관리→이용권 해지 신청’처럼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계약 체결과 해지 경로를 동일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등 소비자가 해지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정규 고객상담 시간이 지났더라도 해지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한 내역만큼만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단 하루만 써도 1개월 치 요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일이 흔하다. 앞으로는 1개월 요금이 3만원인데 하루만 쓰고 환불을 요청했을 때는 약 2만9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내년 1분기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결제대행업체(PG) 특약, 금융결제원 공동자금관리서비스(CMS) 약관 등을 고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