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도와준다. 금융위원회·예보는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금융회사에 연락하고, 금융회사가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만일 수취인이 거절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100만원 돌려받는 데 드는 소송 비용은 약 60만원이며, 소송 기간도 6개월 정도다.

내년 7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예보가 직접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을 반환하라”고 안내한다. 그래도 수취인이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버티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이후 실무적으로 든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

최근 착오 송금은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송금이 많아지면서, 숫자 하나 잘못 써서 송금하는 일이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착오 송금 건수는 지난 2017년 11만5000건에서 작년 15만8000건으로 2년 사이에 1.4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