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올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1년 전보다 13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4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강화돼 운전면허가 없으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년~2020년11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1252건이었다. 올해는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2.3배로 급증했다.

사고 원인을 보면, 운전 미숙·과속 등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 고장·제품 불량이 393건(31.4%)이었다. 배터리 화재도 43건(3.4%) 있었다.

다친 곳은 머리·얼굴 부위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부상은 피부 열상(33.1%)과 골절(22.5%)이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36건(34.8%), 30대가 303건(24.2%)으로 많았다. 10대도 150건(12.0%)이었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당분간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규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연령 기준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추고 운전면허도 폐지했다. 사실상 자전거로 봐 무면허 중학생도 탈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9일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는 만 16세 이상에 운전면허(원동기 이상)도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16세 미만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안전 규정도 강화돼 두 사람이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내년 4월 전까지 공백 기간이다. 국토교통부와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들은 이 기간 중에도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기로 합의했다.

소비자원도 전동킥보드를 파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에 법 재개정 사실을 고지하도록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중학생은 4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니 구입할 때 신중하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