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공매도(空賣渡)가 대폭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지만, ‘시장 조성자(market maker·주식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인 22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줬다. 그런데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개미들이 비판이 끊이지 않자, 결국 이것도 상당 부분 막기로 한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주식시장 시장 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직전 체결가 이하로 공매도 금지) 면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 매수나 매도 주문을 하지만, 실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즐겨 써왔다. 공매도를 통해 당장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들여 되갚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증권사들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개인투자자들은 비판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규제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가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