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DB

‘직장인의 꿈'이라 불리는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8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억대 연봉자’는 모두 85만2000명에 달했다. 전년보다 5만명 늘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억대 연봉자는 지난 2016년 60만명, 2017년 70만명, 2018년 80만명을 넘겼다. 이제 전체 근로자 4.4%가 억대 연봉자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근로자 1917만명의 평균 급여액은 3744만원이었다. 전년(3647만원)보다 약 97만원(2.7%) 올랐다.

월급이 적거나, 세테크를 알뜰하게 잘해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 직장인은 705만명이었다. 전체 36.8%로 전년에 비해 2.1%포인트 줄었다. 그래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근소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요국에 비하면 근소세 면세율이 높은 편이다.

이자·배당 등으로 한 해 2000만원 넘게 벌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모두 15만9000명이었다. 전년 대비 3만명(23.6%)이나 늘었다. 특히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도 4810명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