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지난해 11월 24일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대상이 된 업종의 소상공인, 기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등 약 250만 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그 외 업종 소상공인은 작년 매출이 4억원 이하면서, 작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었어야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12일 이틀간은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받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 번호가 홀수면 11일, 짝수면 12일에 안내 문자가 간다.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업체명, 계좌 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들어온다. 별도 증빙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지원금은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신청 다음 날까지는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집합금지·제한 대상 업종이 아니면서 작년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소상공인(약 30만 명)은 오는 3월쯤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가려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30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까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단, 작년 9~12월 매출액을 연(年) 단위로 환산해 4억원 이하여야 하고,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방역 지침 강화 이후인 12월 매출액이 줄었어야 한다. 앞서 2차 지원금을 지급할 땐 최소 석 달치 매출을 확인했기 때문에, 신규 창업자 상당수가 지급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있었다.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들에겐 11~15일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고용지원금을 처음 받는 5만 명은 오는 15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겐 10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