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모바일앱(손택스)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안경 구입비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약값, 병원비 등 다른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안경 구입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다.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안경 구입 영수증을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시력 보정을 위한 안경만 대상이고, 선글라스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작년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난임 시술비는 20%)를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준다. 안경의 경우 한 명당 50만원 범위에서 세액을 공제해준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월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도 간소화 서비스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의료비가 300만원이 나왔고 실손보험에서 1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200만원만 세액 공제가 된다.
작년 5월 모든 가구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행정안전부나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한 경우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월세는 10%(연간 750만원 한도)를 빼준다.
이번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나 추징금은 2월 월급에 반영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3083만원 이하인 경우는 의료비 등 소득·세액공제 증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미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