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모습. /뉴시스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국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심사를 통과해야 인수 절차가 확정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 신고는 다른 기업을 인수한 기업이 공정위에 독과점 문제가 없는지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인수·합병이 마무리된다.

공정위는 바로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상 심사 기간은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120일이지만 사안별로 차이가 크다. 지난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건은 2달만에 결과가 나왔지만 요기요의 배달의민족 인수 심사는 1년이 걸리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심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승인이 떨어지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2023년까지 하나의 항공사로 합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