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이미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2월 월급날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공제금액이 없거나 적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국세청과 황재규 신한은행 WM추진부 세무사의 도움말을 토대로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국세청이 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 꼭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연말정산은 이미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꺼번에 정산해서 많이 낸 금액을 돌려주거나 덜 낸 금액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직장인이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말정산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공제를 부부 중 누가 받을지는 본인들이 결정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구매 내역도 국세청이 알 수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직장인이 회사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뭐가 있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현금으로 구입한 교복은 교복점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18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꼽았는데, 첫째가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비다. 작년 구입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데, 카드 내역이 없거나 현금영수증을 안 받은 경우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한다. 일반 의료비는 15%만 공제되는 반면 난임 치료비는 공제율이 20%인데 영수증을 내야 20% 공제가 된다. 이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도 영수증을 내야 한다. 작년에 낸 의료비에 대해 올해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 결제를 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도 따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중고차 값의 10% 범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명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판매자가 중고차 판매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카드사에 자동차 매매 계약서나 차량등록증 사본을 주고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가 아닌 신차 구입비는 소득 공제가 되지 않는다.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역시 영수증을 챙겨놓고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결제대행업체(PG)나 간편결제 사업자가 결제 금액을 도서, 공연비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나 청약저축 납입금처럼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는.

“월세의 경우 영수증이나 이체 확인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해외 학교에 다니는 자녀 등록금 등도 별도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증명 자료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은행 점포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전달된다.”

–일이 너무 바빠서 연말정산 때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다 제출하지 못할 것 같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