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모(53)씨는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국내외 주식과 파생상품, 외환 등에 투자하는 전업 투자자다. 다니던 금융회사에 3년 전 사표를 내고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 집에서 모니터를 쳐다보고 산다. 하지만 그는 통계청 분류에 따르면 백수(白手)다. 통계청의 취업자 정의는 ‘일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인데, 증권, 선물, 경마, 경륜 등 투자 활동으로 수입을 올리는 경우는 수입이 있더라도 취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전업 투자자를 포함해 도박· 매춘, 벌금 납부 대신 교정시설 노역장에서 일하는 경우 등 3가지는 예외다.
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작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이씨는 취업자(2652만6000명)나 실업자(113만5000명) 등 경제활동인구(2766만1000명)가 아닌 비(非)경제활동인구 1725만5000명 가운데 한 명이다. 그중에서도 학업이나 가사, 심신장애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닌 ‘그냥 쉬었음’(253만6000명)으로 분류된다.
취업자 가운데 93만명인 ‘무급가족종사자’는 수입이 없는데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주로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는 경우지만, 아내가 운영하는 약국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을 돕는데 아내한테 돈을 받지 않은 이른바 ‘셔터맨’도 여기에 포함된다. 매월 실시되는 통계청의 표본조사(전국 3만5000가구 대상)에서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아내 일을 도왔다”고 응답하면 취업자로 본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친 통계청의 ’15세 이상 인구'는 4491만6000명이다. 작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1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4552만1364명)보다 60만5000명쯤 적다. 59만9000명의 국군 장병(의무복무 병사와 직업군인 포함)과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교도소 수감자 등은 경제활동인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첫 경제활동인구 조사가 시작된 1963년 정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전(停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언제든지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군인은 취업자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했다.